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송도 사제총기 사건' 60대,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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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송도 사제총기 사건' 60대,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위키트리 2025-12-09 11: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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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최종 변론 재판에서 A씨(62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밤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33층 아파트에서 친아들 B씨(33세)를 향해 사제 총기를 두 차례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집에서는 A씨의 생일을 기념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두 명의 손자녀, 독일 국적의 가정교사까지 총 5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두 차례 총을 발사했지만 불발돼 미수에 그쳤다.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 / 뉴스1

범행 직후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달아났고, 경찰은 약 3시간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이 장치는 범행 다음 날 낮 12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 장치 제작 방법을 습득했으며, 20년 전에 구입한 실탄을 개조해 살상력을 강화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전 부인 C씨와 이혼한 뒤 일정한 소득원 없이 생활해왔다. 전 부인과 아들 B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아왔으나, 두 사람이 A씨가 각각에게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겼다. A씨는 이로 인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한을 품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A씨는 아들을 총으로 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자녀, 가정교사를 해치려 한 혐의와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운영했다.

A씨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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