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60여명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1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22명과 추가 합의한 점, 석방 후 대학에 입학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매입 조직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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