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30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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