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9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