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캠핑카도 대여한다"…공정위, 공유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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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캠핑카도 대여한다"…공정위, 공유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모두서치 2025-12-08 12:1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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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에 대한 대여 요건을 낮춰 도심 내 유휴 캠핑카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으로 캠핑카를 이용토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와 함께 정부는 주류산업,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주류산업에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먼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음식점, 주점, 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먼허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데 최근 신규 먼허 발급이 줄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기존 평균값에서 큰 값으로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 연간 3만 드럼에서 4~6만 드럼으로 최대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주정 직거래 제한으로 제조사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구입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공정위는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확대해 주정 제조사간 경쟁 활성화와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향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주류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캠핑카는 도심 외곽 유휴부지 또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주차난 발생 및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공정위는 향후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규제 실증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AI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현행 법령의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선 식품의 QR코드 표시 등 표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과점업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영화관 상영 광고영화 심의 개선,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 표시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표시정보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온전히 기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QR코드 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과점에 대한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영업적 특성으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과점 영업자들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인센티브 부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 ICT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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