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전담재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당 법안의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기마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외교 종료 시기에 맞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의사를 지도부 차원에서 천명했고, 지난 3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일방 통과된 바 있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항소심은 물론 1심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법부와 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속도조절론, 신중론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국마저 "내란특별법, 위헌 우려"…민주당, 뒤늦게 "심도있는 논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 "12월 연내에 이것(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는 데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고 지금 공론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 "어떤 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는 등 역시 '법안 강행, 위헌 소지 최소화' 취지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할 것"이라고 말해 '숙의' 과정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 찾기 위해 우리 당 많은 의원들께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는 28일 공식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본인의 간판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시행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재적 과반 찬성' 조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데 대해선 "찬성률을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는 등 재차 아쉬움을 표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깜빡 잊고 투표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는 등 아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순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시는 길로 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고위는 1인 1표제와 함께 부결된 2026년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광역·기초·비례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100% 경선' 조항을 '기초·비례의 경우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내용을 수정해 재부의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9일 당무위를 거쳐 다시 중앙위에 부의되고, 이후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의결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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