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북송금 회유 의혹' 핵심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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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북송금 회유 의혹' 핵심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사

연합뉴스 2025-12-08 12:0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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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고검 영장 심문…안씨, 조사 과정서 '李방북 위해'로 진술 바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연다.

방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은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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