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데이터 제공해 AI 기술 개발 가속·개인 캠핑카 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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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데이터 제공해 AI 기술 개발 가속·개인 캠핑카 공유 허용

연합뉴스 2025-12-08 12:00:03 신고

규제 22건 개선…주류도매 신규 면허 늘린다·건강식품 정보 QR코드로

캠핑카 캠핑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가속하도록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를 늘리고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규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이처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분석과 사업자단체·정책 수용자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AI·정보통신기술(ICT)·친환경·고령 친화 산업을 촉진하는 방안 5건, 시장 진입 활성화 및 경쟁 친화 방안 7건, 사업 제약·기업 부담 완화 방안 10건 등 모두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우선 AI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개인 정보가 담긴 원본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 준다.

현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된 데이터가 기술력 향상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를 인정한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남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AI 기술 개발이 ▲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AI 반도체 (PG) AI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주류도매업 면허를 늘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술을 공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종합주류도매업자 신규 면허는 물론 전체 면허가 감소해 거래 구조가 고착하고 시장 경쟁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면허를 늘린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신규 면허를 내줬는데 이 두 가지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 수준인 연간 3만드럼으로 제한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도 연간 4만∼6만 드럼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정 업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주류 도매상 주류 도매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소유 캠핑카를 돌려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캠핑카가 공영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면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 소유 캠핑카의 활동도를 높이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처럼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중 중요 사항만 포장지에 표기하고 자세한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아울러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 제과점 판매 제품 규제는 원재료의 함량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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