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 당했다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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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 당했다 [왓IS]

일간스포츠 2025-12-08 08: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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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 논란 속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8일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에도 그를 옹호하는 논조의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빗대기도 했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5일 ‘소년범’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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