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대재해 위반’ 정도원 삼표 회장, 12월 18일 결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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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대재해 위반’ 정도원 삼표 회장, 12월 18일 결심 예고”

투데이코리아 2025-12-08 08:2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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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삼표그룹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삼표그룹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빠르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2일 공판을 마친 뒤 “12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면서도 “결심 이후 공판 재개 혹은 추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삼표산업 본사 직원 진술 조서,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피고인 측은 “정 회장이 정례 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현장 사정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고인 측은 정례회의에 대해서도 “현안 공유와 협의를 위해 열렸지만, 정 회장이 최종 컨펌(승인)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검찰은 정 회장이 각 사업장의 보행자 통로 점검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임원 문자 메시지와 사고 발생 후 이뤄진 ‘TM 보고’ 및 ‘TM 지시 사항’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룹의 안전 문제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큰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는 받았지만, 세부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된 ‘지시 사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실행력을 높이고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023년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종신 당시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과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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