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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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아주경제 2025-12-07 10:4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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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과 강원 양양 등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사 기관 조사 결과 안 대표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부산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7위를 달리는 건설사였다.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늘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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