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양복' 정치 유튜브 채널 관련자 벌금형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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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양복' 정치 유튜브 채널 관련자 벌금형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 2025-12-07 08: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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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형 구형에 법원 벌금형·무죄 선고…"양형부당·법리 오인" 주장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고가의 양복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작가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채널 대표 등 피고인 일부도 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채널 대표 등 5명과 후원자 1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채널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10월과 함께 300만∼680만원을 추징하고 후원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지난 달 26일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 300만∼1천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후원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작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 중 작가는 기자 활동을 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들도 항소했으며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4월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채널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를 제공한 후원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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