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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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심리 결정

BBC News 코리아 2025-12-06 10:4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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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아이들이 헌법상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조치는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전반,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헌법 수정헌법 14조는 약 160년 동안, 외교관이나 외국 군대 주둔을 예외로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왔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한,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 정부가 국가의 이민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미국에 영구적이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는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 법률국장 세실리아 왕은 BBC의 뉴스 파트너인 CBS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대통령도 수정헌법 14조가 약속한 시민권의 근본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왕 국장은 성명에서 "150년 넘게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이라는 것이 법이며 우리의 국가적 전통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회기 동안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출생지 기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약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은 미주 지역 국가들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제기된 이후, 여러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두 곳의 연방 항소법원 역시 행정명령 시행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처분 결정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지만, 출생시민권 그 자체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의 시민권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미 정부 측 법률을 대표하는 존 사우어 미 솔리시터 제너럴은 이 조항이 "새롭게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지,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견해"며, 그러한 이해가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말했다.

퓨(Pew)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는 약 25만 명의 신분 미등록 이민자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2007년 정점과 비교해 36%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가 있는 2022년 기준, 미등록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시민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탱크 마이그레이션폴리시연구소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인구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내 미등록 인구가 2045년까지 추가로 270만 명, 2075년에는 540만 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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