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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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2025-12-06 09:3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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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며,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두 번째 청구에 나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다. 조 대표는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유치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썼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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