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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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아주경제 2025-12-05 11:3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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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공범이자, IMS모빌리티의 대표 조영탁씨가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수상하게 투자 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했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장을 내놓고, 보완 수사를 지속해 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던 주체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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