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추락사·도주'… 검·경, 허술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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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추락사·도주'… 검·경, 허술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

연합뉴스 2025-12-04 11:3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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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7층서 추락 변수 고려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아

수갑 풀고 도주 (PG) 수갑 풀고 도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추락사하거나 피의자가 달아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법 집행의 기본 절차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경찰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문을 잠근 상태로 7층 한 객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숙박업소 관계자의 도움으로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 스스로 창문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숙박업소 창문에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범창이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별도 설치돼 있지만, A씨가 떨어진 객실 창문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와 경찰관이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을 투약해 이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나 불법 도박 현장에 몰려있는 다수 피의자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이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체포를 피하려던 A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7층 객실을 특정한 만큼 추락할 수도 있다는 변수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모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획일화할 수는 없다만 피의자의 성향까지 고려해 돌발 가능성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도 사흘전 전에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B씨가 검찰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달아났다.

"짐을 챙기겠다"는 B씨는 수사관이 차량 주변을 통제하지 못한 사이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B씨에게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검찰은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는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공권력은 피의자의 돌발 가능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조치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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