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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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경기일보 2025-12-04 11: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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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1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24년 5월13일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1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24년 5월13일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 중 폭행,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한 후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버린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를 받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예금계좌에서 수백만원을 가로채고(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기도(공갈미수) 했다.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생활하던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탐색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전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를 전부 인정한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전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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