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B파는 대구 중구의 유흥가를 거점으로 1973년 무렵부터 세력을 구축했다.
은퇴, 교도소 수감, 병사 등으로 두목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50여년간 명맥을 유지해왔다.
가족 동반 단합대회와 송년회 등으로 결속력을 다졌고, 탈퇴 시도 조직원 응징 등 행동강령을 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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