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 18분께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광주교통공사 관계자 등에 의해 약 5분 만에 꺼졌지만, 진화 직전까지 상당한 화력이 지속했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지적 장애 3급인 피고인이 선악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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