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다.
15%로 조정된 관세는 현지시각 지난 11월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이번 관보에 포함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는 지난 11월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조치 이후 7개월 만에 15%로 인하 조정됐다. 이는 일본과 EU(유럽 연합) 등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이들보다 두 달 늦게 적용됐다. 그만큼 수출 차량에 대한 관세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번 소급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지난 1일 X에 게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특정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인하, 소급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등 일본, EU와 동일하게 한국의 상계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국가 안보 관련 자동차 관세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상호 관세를 포함,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로 향후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이 15%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 이전 무관세에 비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쉐보레 차량 등의 수출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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