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년 만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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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년 만에 결실

베이비뉴스 2025-12-03 12:21:44 신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왔다. ⓒ베이비뉴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이밖에도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했으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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