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 자료 송부·'관저 감사' 서면조사 과정서도 문제 확인"
두 달 반 운영 '운영쇄신 TF' 활동 마무리…"유병호, 내부통제장치 무력화"
특별조사국 폐지·전자시스템 개선·감사개시 자문위 운영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일부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표적 및 정치 감사 논란을 스스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가동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TF는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거듭 규정했다.
특히 "유 전 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결국 통제가 미흡해진 특별조사국이 강압감사를 수행하는 일도 생겼으며 정치·표적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동원됐다"며 "이에 더해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미흡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다른 감사와 달리 유 전 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 운영 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면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사무처가 주심 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안전·복지 등 국민 체감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재 '쇄신 TF' 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감사 범위와 시간에 제한을 덜 받는 특조국이 전횡적 조사가 가능케 하는 도구·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는데 유 전 총장이 취임하며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다는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피감자에 대한 언행 및 조사 횟수, 포렌식 등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개가 가능한 범죄 혐의 사항을 명문화해 언론 등을 통한 결과 발표에도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적발 위주 감사나 비현실적 지적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 직원들의 대상기관 파견 근무 의무 제도도 도입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사무처 파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현재 책임자 문책에 관련된 형사상 조치 및 징계 필요 사안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후속 처리는 감찰담당관실로 이관한다. 향후 수사 기관 대응 및 추가 의혹 확인을 위해 일부 TF 직원을 감찰담당관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빠졌던 일부 감사의 문제 사항도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월성 원전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만 받은 뒤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한 일이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와 관련 TF 직원과 면담에서 "추가 송부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위원회의에서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질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들의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저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지휘 방침이 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면 조사에서 서면 조사로 바뀌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통계 감사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통제 없이 사무처가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문제는 있었으나 고발·문책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윤재 단장은 이번 점검 취지에 대해 "이전 정부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요청한 뒤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일은 없었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이 달랐던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활동은 의결 사항은 제외하고 각종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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