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에 "인사전횡 자수한 것"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앞두고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운영위는 무효표 방지 등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수기식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두고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의회 폭거라면 이게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비서관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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