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750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1월 750번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등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A씨가 영세 상가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한 정황을 확인해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허위 112 신고 등 상습 악성민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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