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독재"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회의장 내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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