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특검 강력 반발에도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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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특검 강력 반발에도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인정

원픽뉴스 2025-12-03 09:0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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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사 끝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 의원의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의 경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신속히 불구속 기소를 진행해 법정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을 "내란 몰이 정치 공작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이 혐의를 무리하게 확장해 수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까지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경기도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제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한 중진 정치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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