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대응하며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까지 유도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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