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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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연합뉴스 2025-12-03 04:5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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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방해한 혐의…추가 영장 없이 기소 전망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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