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입주민이 고급 수퍼카 람보르기니로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가로막아 다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형사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0대 입주민 A씨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본인 소유의 람보르기니를 약 1시간 동안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방문차량 출입 등록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객 차량 등록과 관련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과 의견 충돌을 빚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조치에 반발하여 자신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출입구에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아파트 밖에서 아이들을 하차시켰다는 내용이 주민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차량은 평소에도 지하주차장에서 과속과 이중주차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빌런' 차량"이라며 "이번에는 단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입차 거부에 항의한다며 차를 입구에 세워두고 사라졌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입주민은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우리 단지에서 실제로 벌어지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와 방문차량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며, A씨가 받을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