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차 관문 통과…연내 구성·지귀연 1심 재판부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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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차 관문 통과…연내 구성·지귀연 1심 재판부 교체 가능성

폴리뉴스 2025-12-02 11:53:23 신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장기간 진행 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 교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전담재판부 1심부터

판사 추천, 헌재·법무부·판사회의 참여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여당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는 전담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기에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구속 반년 더 연장…2심부턴 내란재판부가 담당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1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내란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1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가게 된 것은 (현)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 재판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재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 '지귀연 재판 불공정' 63%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의뢰로 지난달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진행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23%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에서 '동의한다'는 과반을 넘었다. 특히 40대(68%)와 50대(74%)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70세 이상도 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가 50%를 훌쩍 넘었다. TK에서도 54%가 동의했고, 대다수 지역에서는 60%를 상회했다.

중도층은 6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도 동의 45% 부동의 48%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기사에 거론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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