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재북(在北) 가족 대상 송금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최근 탈북민의 대북 송금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인데 현재로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부가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단순 가족 송금을 묵인해왔으나 지난 2023년 전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이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판결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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