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식당과 카페 33곳에 침입, 총 1천42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과 대전, 부산, 경남 양산, 전남 순천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우회로로 도주하는 교묘함을 보였다.
경찰은 11월9일 송파구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전국 버스터미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800여개를 분석, 700㎞를 뒤쫓았다.
경찰은 수사 10일만인 11월20일 오전 8시25분께 순천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 추적해 13시간 뒤인 오후 9시33분께 부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또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외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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