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돼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 보직을 받았던 청구인은 같은 해 10월 해당 조항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전역을 했지만 제35보병사단을 비롯한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며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이어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는 군인은 휴가·외출 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 제2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등에 의해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영생활 예규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비롯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됐다”며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출·외박 지역의 제한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게는 이 사건 예규조항이 정한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작전부대에 해당돼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위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장교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규조항에서 규정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및 여러 강대국들과 인접해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