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관세 조정의 발동 조건이 된 만큼, 미국 측이 이를 공식 확인한 셈이다.
1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미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절차다.
MOU는 한국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고, 러트닉 장관의 발표로 관세 인하가 공식화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 관보에 관세 인하 조항이 게재되는 공식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 절차가 개시됐음을 통보하고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포함한 조속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도 기여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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