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확률조작’ 과징금에 이용자단체 “단체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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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확률조작’ 과징금에 이용자단체 “단체소송 예고”

투데이코리아 2025-12-02 08:5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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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본사 전경. 사진=웹젠
▲ 웹젠 본사 전경. 사진=웹젠
투데이코리아=김채윤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이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예고했다.
 
1일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추가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은폐 및 누락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획득 확률을 0.88%로, 레벨 401 이상 이용자에게는 0.72%로 알렸다.
 
이후 확률을 수정하여 레벨 400 이하 0.286%, 레벨 401 이상 0.25%로 변경 고지했으나, 두 기간 모두 실제로는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99회, 레벨 401 이상 이용자가 149회를 뽑을 때까지 획득 확률은 ‘0%’였다.

이는 다른 아이템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축제룰렛 뽑기권’의 경우 이용자가 50회를 구매할 때까지 희귀 아이템 ‘해방의 수정’을 얻을 확률은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웹젠은 1회차부터 1.16%의 확률로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희귀 아이템을 특정 횟수 전에는 아예 얻을 수 없는 ‘0% 확률’ 구조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두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는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 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적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은 공정위에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게임 소비자들을 대표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됐으나, 과징음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를 취합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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