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 등이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서도, 심의일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했다.
지연이자 356만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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