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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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이데일리 2025-12-01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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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사진=뉴시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오늘 선고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항의했고, 이후에도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정상국가인가” 등 난동을 피우다가 퇴정 당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감형됐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모(3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다중위력은 흔한 말로 떼를 지어서 난동부리는 것을 표현한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판단하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검은 복면남’ 옥모(22)씨에 대해서도 8개월 감형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탁을 했고 경찰과도 합의한 것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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