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1일 오전 8시께 전북 완주군 비봉면 한 공장에서 노동자 B씨(47)의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공장 지붕에 올라가 노후 시설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선을 옮기던 B씨는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아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자 1·2심 모두에서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으나 B씨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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