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대 ‘홈캠’ 털렸다”···성착취물 제작·해외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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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대 ‘홈캠’ 털렸다”···성착취물 제작·해외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일당 ‘검거’

투데이코리아 2025-12-01 11:1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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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넘긴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해 545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도 IP카메라 약 7만대를 해킹하고 64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C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검거 당시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또한 D씨와 E씨는 IP카메라 1만5000대, 136대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집, 사업장 등에 설치되는 이른바 ‘홈캠’인 IP카메라는 어린 자녀, 노인 혹은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다만,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보안에는 취약하다.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동일 글자의 단순 반복 등으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으며 구매·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C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폐쇄를 추진 중이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8자리 이상과 특수문자를 섞은 비밀번호를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변경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펌웨어의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 수사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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