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10명 불구속 송치…수협, 보험금 반환 소송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장해등급 진단서 39건을 위조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선원들에게는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일반 산재 등급 판정의 경우 '의사협의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정책 보험인 선원 재해보험은 의사협의체 판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는 A씨와 보험금 수령 선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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