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거절 당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인천 계양구에서 흉기로 누나 B씨(63)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져 B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구했으나, B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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