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생 조카를 8년간…외삼촌의 범행에 법원 “성적 해소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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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조카를 8년간…외삼촌의 범행에 법원 “성적 해소 수단”

이데일리 2025-12-01 09: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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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0년생 조카를 장기간 성폭행한 외삼촌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8년에 걸쳐, 당시 만 5세였던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카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카가 원해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린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성장 과정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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