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대상 '행복지킴이통장' 내달부터 발급…압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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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대상 '행복지킴이통장' 내달부터 발급…압류 방지

연합뉴스 2025-11-30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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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기대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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