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노동자 고용 농어가 사업장 1천개 자율점검 안내…100여곳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자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 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달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의견을 점검 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 노동자(E-9)를 고용한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관련 사전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작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와 숙소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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