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인 3명 중 1명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도움이 될 거라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 포인트)를 30일 공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35.3%가 '하청(용역·도급) 회사노동자'를 꼽았다. '원청회사 노동자'는 14.6%, '하청 회사'는 11.8%였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현재의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된 사용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는 응답자 198명 중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조별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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