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무궁화캐피탈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을 공식 공고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6일 까지다.
무궁화캐피탈의 회생절차는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 규제 대응을 위한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누적되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급락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시장에서는 PF 시장의 유동성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궁화캐피탈이 기존 중소규모의 시행사를 중심으로 PF 대출을 공급해왔기에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 일부 사업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보유 대출의 연장이나 조정 등이 지연될 수 있어 공사비 지금 일정도 밀려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거론된다.
무궁화신탁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우발채무와 소송 리스크 등으로 무궁화신탁 자체 매각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자회사 무궁화캐피탈을 먼저 회생절차에 편입해 매각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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