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도경찰청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 불시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 압수도 가능하다"며 "연말 모임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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