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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아닌데 가능하다고?"... 골치 아픈 주차 구역, '이것'만 지키세요

오토트리뷴 2025-11-29 12:00:00 신고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국내 주차장에는 다양한 주차 구역이 있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 가지 주차 구역에 함부로 댔다가 처벌받는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벤틀리 컨티넨탈 GT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벤틀리 컨티넨탈 GT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차 전용 주차 구역 : 처벌 없음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설치 의무와 비율 및 칸 크기를 정한 배려 구역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경차 기준을 따로 정하지만 이용 제한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주차장법 제22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차 전용 구획을 일반 승용차가 이용했을 때를 별도 위반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차 전용 구역에 중형 혹은 대형차를 세워도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非 경차가 주차를 해도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사진=김동민 기자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非 경차가 주차를 해도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사진=김동민 기자

경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확보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안내 방송이나 이동 요청 등을 조치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역시 주차장법 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질서를 위한 행정지도 수준에 머문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 : 처벌 없음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둔 배려 구역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은 위치와 표시 방법, 설치 비율 같은 사항만 규정했다. 특정 성별만 사용하는 전용 구역으로는 두지 않는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조례 조문과 주차장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남성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단속 항목에서도 빠져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취약 범죄에 대비한 보행 동선 단축과 비상벨 인접 배치 등 안전 목적을 고려한 권고성 구역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관리 직원이 이동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별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인 현대 포터 일렉트릭 /사진=양봉수 기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인 현대 포터 일렉트릭 /사진=양봉수 기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 처벌 가능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근거다. 이 조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설치 및 관리 원칙을 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상기 조항을 위반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인 현대 코나 일렉트릭 /사진=양봉수 기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인 현대 코나 일렉트릭 /사진=양봉수 기자

다만 충전 구역 사용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충전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이 아닌 장시간 주차 용도로 사용하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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