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청년 창업 절세, 올해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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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청년 창업 절세, 올해가 마지막 기회

연합뉴스 2025-11-29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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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청년 창업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 '그레이트 익산 청년창업 페스타'에 관람객들이. 2025.9.26 chinakim@yna.co.kr

청년 창업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1인 창업부터 IT(정보기술) 기반 스타트업까지 형태가 다양해졌다. 하지만 공통적인 고민은 초기 자금 확보다.

특히 사업 초기 세금 부담은 많은 창업자가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세제 지원책으로 꼽힌다.

문제는 아쉽게도 창업 감면제도의 감면율이 2026년부터 대폭 축소된다는 사실이다. 같은 조건으로 창업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 동안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자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에 단순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포괄 양수해 실질적으로 승계하거나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전자상거래업·정보통신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반면, 전문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의사 등)·교육서비스업(학원 등)·부동산임대업·주점업·숙박업 등은 감면 업종이 아니다.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창업 시점에서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셋째, 창업 지역과 창업자의 창업 시점 연령이다. 창업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비과밀 지역일수록, 또 창업하는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대표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감면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할 경우 현행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 청년(만 34세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 일반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하향 조정돼 수도권 지역 중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 해당하는 창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수도권 비과밀 지역의 창업 세금 감면율 수도권 비과밀 지역의 창업 세금 감면율

[류아라 제공]

즉,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2025년에 창업하면 세금을 전액 감면받지만 2026년에 창업하면 25%를 납부해야 한다. 감면액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커지며, 75%로 감면율이 조정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까지 받게 된다.

한편, 감면율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일각에선 실제 사업을 서울에서 하며 지방에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는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관리되는 곳이어야 하며, 세무 조사 시 다양한 경로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과 다른 주소지 등록은 피하는 게 좋다.

이처럼 2026년부터 감면율이 축소되는 만큼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가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한다. 창업 시점에 따라 향후 5년간 사업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창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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