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140명 중 42명 판결 확정…남은 98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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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140명 중 42명 판결 확정…남은 98명은?

모두서치 2025-11-29 06:1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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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140명 중 42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8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법원 건물 유리를 깨거나 경찰·언론인을 폭행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난동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기소 인원은 140명이다. 95명이 구속기소됐고, 4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 선고가 확정된 인원은 42명이다. 이 중 1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2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명 중 14명이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5명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 시도' 징역 5년 최고형…"죄질 무거워"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가담자는 사건 가담 당시 미성년자였던 심모(19)군이다. 심군은 라이터를 사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라이터 기름이 뿌려진 창문 안쪽으로 던졌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원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통제함에도 깨진 곳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7층으로 진입했다"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 1층 깨진 창문 앞에서 심군으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고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 손모(36)씨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심군이 불을 지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이들 중 17명은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집행유예, 6명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8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55명이 1심 결과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5명은 2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다중 위력, 물리력 행사 등 유형력 행사 쟁점

피고인 간 형량이 갈린 것은 여러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 중 51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는데, 다수의 합동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수'는 양형을 더 무겁게 만든다. 실제로 최초 기소 66명 중 4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차례로 구속기소한 피고인 중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문모(33)씨는 애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으나, 법원은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며 문씨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라고 하더라도 법원 침입 정도 등 물리력 행사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특히 불구속기소된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로 경내 침입에 그친 이들이다.

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들어가는 것에 그친 점,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모(42)씨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고 법원 주차장 등 경내 침입에 그친 점, 다중 위력을 보여 침입한 것이 인정되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혜식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 및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전 목사와 신씨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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